전남도, 소득기준 140%까지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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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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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이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당해연도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2023년부터 3개년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 치료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매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 다양한 치매정책을 강화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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