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공개…"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4. 6.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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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유엔 헌장과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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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유엔 헌장과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1년 체결된 북소 동맹 조약에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냉전 시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헌장과 북러의 법에 준해'라는 문구가 추가돼, 이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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