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려 180억원 전세사기 50대女,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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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사회초년생 200여명을 상대로 전세금 18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4-1형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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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200여명을 상대로 전세금 18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4-1형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229명에 달하며 이들은 18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수년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그대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피해 회복 관련해서는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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