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돌며 560만원어치 무전취식, 잡고보니 ‘전과 100범’

김명진 기자 2024. 6.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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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뉴스1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과거에도 무전취식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100범’이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을 돌면서 아홉 차례에 걸쳐 560만원 상당 음식물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지난해 1월 만기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무전 취식으로 20여차례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100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누범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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