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제공"…조약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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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맺은 조약문의 내용이 공개됐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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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맺은 조약문의 내용이 공개됐다.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협정은 '자동 군사개입'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1961년 구소련과 북한 간 체결됐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폐기됐다. 이날 협정을 맺음에 따라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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