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가 맨유의 '꼼수'를 막았다!...이게 무슨 소리? 규정 때문에 '190cm+스피드 장착' CB 영입 실패 위기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규정으로 인해 장클레르 토디보(니스) 영입 실패 위기에 놓였다.
맨유는 올시즌 중앙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맨유는 중앙 수비수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낙점했고 제러드 브랜스웨이트(에버턴), 레니 요로(릴) 등을 영입 리스트에 올려 두었다.
최근에는 토디보 영입을 추진했다. 유럽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맨유는 최근 몇 달 동안 토디보 측과 이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디보는 프랑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제2의 라파엘 바란’이라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190cm대의 장신임에도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한 수비 뒷공간 커버에 강점을 보인다. 또한 피지컬도 뛰어나 상대 공격수와의 경합에서도 우위를 가져간다.
토디보는 툴루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2018-19시즌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2시즌 동안 리그 출전 단 2회에 그치면서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샬케, 벤피카를 거쳐 2020-21시즌부터 니스에서 활약을 시작했다. 토디보는 니스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잡았고 올시즌도 리그 30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UEFA 규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영국의 화학회사 이네오스는 올시즌 맨유 구단 지분의 일부를 인수했고 짐랫클리프 회장이 새로운 구단주로 부임했다. 문제는 이네오스 그룹이 니스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맨유와 니스 모두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 나선다. UEFA는 한 조직이 소유한 클럽이 동일한 대회에 나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정적인 영향력에 포함되는 4가지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선수 영입이다. UEFA는 “동일한 기업이 소유한 클럽들 사이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시즌이나 첫 이적시장에서 서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이네오스가 올시즌 중반에 맨유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는 니스의 선수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다.
맨유와 니스는 UEFA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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