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타자산운용, 미신고 자문서비스에 준법감시인·CRO 겸직

김지영 2024. 6.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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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자산운용이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42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피타자산운용은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해 매년 회사의 이익 20%를 직급별로 차등화한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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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태료 4200만원에 임원 2명에 주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피타자산운용이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42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법적으로 독립 운영하도록 돼 있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를 겸직하고 성과급 지급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피타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지난 19일 통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피타자산운용은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타자산운용은 2019년 7월 19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11개월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2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의 대가를 수취했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해 매년 회사의 이익 20%를 직급별로 차등화한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준법감시인 A씨에겐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직급으로 보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급을 2021년부터 2023년간 총 7200만원 지급했다. A씨는 회사 설립부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를 겸직해왔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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