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조 신디케이트론 출범…경락자금·사업장인수·NPL 대출 등 가능

2024. 6. 20.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과 보험사가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인수하는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신디케이트론은 은행·보험업권이 참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부동산PF 시장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며 "신디케이트론이 지원된 브릿지론 사업장의 경우 본PF 전환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개 은행·5개 보험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재근(아랫줄 왼쪽부터) 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우석 삼성생명 부문장, 조용병(윗줄 왼쪽부터) 은행연합회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20일 신디케이트론 조성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은행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은행과 보험사가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인수하는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됐다. 이로써 사업장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들은 은행·보험업권의 자금을 수혈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디케이트론의 규모는 1조원에서 시작해 최대 5조원까지 조성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5개 은행 및 5개 보험회사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협력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을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함께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에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참여 금융회사들은 각 업권 협회와 함께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신디케이트론은 은행·보험업권이 참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부동산PF 시장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며 “신디케이트론이 지원된 브릿지론 사업장의 경우 본PF 전환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신디케이트론 규모는 일단 1조원으로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으로 할 예정이며,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한다.

재원이 한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디케이트론의 주요 대상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주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한다. 다만, 비주거 사업장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신디케이트론 취급 대상에 선별적으로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최소 여신금액은 최소 300억원 이상이지만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조정 가능하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의 유형으로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번 신디케이트론이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