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치매 환자 월 3만원 ‘치료관리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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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조정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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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조정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조처로 26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올해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은 2만 9000여명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이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등 서류를 당해연도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2023년부터 3개년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주민들이 치매를 빨리 발견해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도내 65살 이상 노인은 47만명(26.1%)에 달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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