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조약문 공개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6. 20.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쓰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P 뉴시스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쓰였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1961년 구소련과 북한 간 체결됐다가 구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북러는 전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만 공개했었다.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획기적인 조약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