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모르는 여성들 몸 만진 30대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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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들의 몸을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경기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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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들의 몸을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경기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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