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여성들 껴안은 30대… 징역 1년6개월

양희문 기자 2024. 6. 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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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2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련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길에서 마주친 여성 2명을 잇달아 껴안으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처음 본 여성 4명을 같은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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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길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2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련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길에서 마주친 여성 2명을 잇달아 껴안으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처음 본 여성 4명을 같은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커다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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