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대구MBC 직원 48명 항소심서 일부 승소

이성덕 기자 2024. 6.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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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0일 대구MBC 직원 A 씨 등 48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고 19억85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MBC가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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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0일 대구MBC 직원 A 씨 등 48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고 19억85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MBC가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에 격차를 두는 것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며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급 지급액은 감소했는데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의 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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