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원 집행정지 기각 판결 환영…진료거부 의사 복귀해야"

이민우 2024. 6.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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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 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은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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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특권은 소중한 생명 살리는 것"
"책임과 사명 되새기면 답은 명확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 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은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락해 달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이 10년 후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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