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한동훈 헌법해석 엉터리"

송혜수 기자 2024. 6. 20. 1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며 다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학자 출신 티 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선거 시기 한 전 위원장은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 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고,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