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술먹고 "돈 없어" 50대…잡고 보니 무려 '전과 100범'

이수민 기자 2024. 6.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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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후반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출소한 A 씨는 누범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술값 560여만 원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 범인 A 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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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광주 서부경찰서/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후반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출소한 A 씨는 누범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술값 560여만 원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 범인 A 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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