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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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20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와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불법 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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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와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불법 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 전문지를 파는 가판대와 경마장 바리케이드 앞의 대출광고 스티커,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도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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