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경기=이건구 기자 2024. 6. 20.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20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와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불법 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불법 전단지, 스티커 등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이미지.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20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와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불법 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 전문지를 파는 가판대와 경마장 바리케이드 앞의 대출광고 스티커,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도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