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정원 재논의 고집 대신 의료체계 발전에 힘 모아야"

이채윤 2024. 6.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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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9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의대증원이 일단락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20일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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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 스크린에 회의를 주재하는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9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의대증원이 일단락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20일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조정관은 “의료개혁은 의대생을 비롯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이 10년 후에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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