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본부, 지역 민간 신축 603호 추가 매입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4. 6.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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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경북지역 내 민간 신축 603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LH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1437호를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으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은 용도지역별 최대 1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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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본부 제공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경북지역 내 민간 신축 603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LH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1437호를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2차 공고에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유형을 새로 도입했으며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에 중점을 둔다.

든든전세주택은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매입 이후에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공급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생아·다자녀 가구에는 입주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PF대출 보증을 도입하고, 세제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사업비의 70~80% 범위에서 HUG가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이에게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준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으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은 용도지역별 최대 1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2차 매입 공고의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 지역 주택 소재지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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