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원 판결 환영…의대 정원 재논의 고집 말고 복귀하라”

기민도 기자 2024. 6.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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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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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거부 피해, 129번으로 연락 달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며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이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본부장은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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