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운전·뺑소니’ 고등학생 숨지게 한 30대 또 법정에

이시우 기자 2024. 6.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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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6)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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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3년 선고…검찰·피고 쌍방 항소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6)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도주 후 2차 사고를 잃으켰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도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A 씨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은 시속 130㎞로 달린 A 씨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그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KBS 갈무리. /뉴스1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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