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족 배려·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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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임산부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해 도청사 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대상자 또는 대상자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지하 2층 주차장에 6면을 만들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게 지하 1층 주차장에 2면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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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임산부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해 도청사 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대상자 또는 대상자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지하 2층 주차장에 6면을 만들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게 지하 1층 주차장에 2면을 설치했다.
도 관계자는 "일상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존경을 표하는 보훈 문화를 실천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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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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