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가로변 높이제한 완화···남부터미널·장한로 건물 더 높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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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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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구역 일부 지정구역 전환···2곳 먼저 적용
관리 필요성 적은 대지는 높이 기준 적용 제외
서울시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20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도시 미관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시는 45개 주요 간선도로를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지정했으며, 별도로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구역(55.5㎢)도 두고 있다. 시는 시대적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해 5차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지침도 변경했다. 먼저 산정구역의 경우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지정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한로 일대와 남부터미널역 일대 등 두 곳은 선제적으로 지정 구역 전환했다. 지정 구역 전환 시 기존엔 상업지역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필지들의 기준 높이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또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경우 기준높이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저층·고층부 건폐율 및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높이를 1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최고 높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완화해주도록 했다.
앞서 1~2차 재정비에서는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등)을 재정비한 바 있다. 1~2차 재정비 대상 가로는 2027년까지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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