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 푼다… 주변경관과 조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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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했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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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총 다섯차례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등 11개 가로구역을 재정비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 마련 ▲기존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적 높이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높이 기준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 변경 등이 핵심이다.
노선상업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4·5차 재정비 대상을 선정해 순차 재정비 예정이다. 시민 수요 및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준·최고높이도 완화한다.
도로 너비와 대지의 평균 종심 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산정한 기존 산정구역을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를 지정하는 지정구역으로 전환한다. 5차 재정비 이후 관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해제를 검토한다.
높이 계획 운영 지침도 개정해 지정구역 전체 운영 지침을 통일하고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 삭제와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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