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수부 검사 한동훈, 사냥감 때려잡는 능력만"

라창현 2024. 6.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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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여권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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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격' 페북 글 비판
"법 해석 기본 소양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여권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한 전 위원장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며 "한동훈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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