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루이지애나주,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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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 게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주 가운데 이런 법안을 제정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각)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을 "커다랗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유치원부터 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까지 모든 공립 학교 교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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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 게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주 가운데 이런 법안을 제정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각)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을 “커다랗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유치원부터 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까지 모든 공립 학교 교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월 랜드리 주지사가 취임한 뒤 추진한 보수 의제 중 하나다.
이 법에 따라 학교들은 내년 초까지 십계명이 왜 “거의 3세기 동안 미국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네 단락짜리 설명문과 십계명 포스터를 각 교실에 걸어야만 한다. 십계명 게시 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은 주 정부 예산 대신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반대 진영은 이 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과 미국 교회·국가분리연합,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등은 이날 곧바로 공동 성명을 내어 해당 법이 ‘평등한 교육’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른 신념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번 조처가 단순히 ‘종교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법안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면서 어느 주도 법안 제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1980년 미국 대법원은 미국 켄터키주의 비슷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의회가 “종교 설립에 관한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도 이 법이 세속적 목적이 아니라 명백한 종교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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