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기업 R&D 투자·연구인력 사기 진작 위해 세제지원 늘려달라"

이종현 기자 2024. 6. 20.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환경 개선과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해 혁신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20일 발표했다.

R&D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세수 확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고, 연구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세제 개편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환경 개선과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해 혁신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20일 발표했다.

R&D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산기협 설문조사에서 R&D를 수행하는 기업의 90%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29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가 8800억원 순이었다.

산기협은 최근 R&D 예산 감축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이공계 인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R&D 조세지원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R&D 투자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기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R&D 투자 증가액만큼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혼합형 세액공제 신설도 요청했다.

R&D 투자의 수도권 쏠림을 분산하고, 지역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법인세 면제기간을 연장해주고, 연구인력 대상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대폭 늘려달라고 했다. 직무발명 보상급 비과세 한도와 국내 복귀 우수인력 비과세 혜택도 대폭 확대해 이공계 인력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박사연구원 대상 특별소득공제 도입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박사연구원에 연 20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고급 인력 장기 근속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세수 확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고, 연구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세제 개편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