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작은 벌집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안지율 기자 2024. 6. 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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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소방서는 7월까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벌집 제거는 5만1549건, 벌 쏘임 사고는 2274건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었다.

이 제도는 5~7월 벌집이 커지고 벌의 개체 수가 증가하기 전에 벌집을 제거해 주민들의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출동 대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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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창녕소방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소방서는 7월까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벌집 제거는 5만1549건, 벌 쏘임 사고는 2274건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었다.

특히 무더운 8~9월에는 벌집 제거 2만9816건(57.8%), 벌 쏘임 사고 1331건(58.5%)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

이 제도는 5~7월 벌집이 커지고 벌의 개체 수가 증가하기 전에 벌집을 제거해 주민들의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출동 대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은 형성 중인 벌집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 관할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올해 여름 벌 피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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