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은 ‘尹 거부’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상임위 상정

김경필 기자 2024. 6. 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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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등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1조원, 5년간 5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뒤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내놨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쌀 외에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은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것을 윤 대통령이 거부했으나 22대 국회에 재등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먼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야당만 참석하는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이날 환노위에도 장관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어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이 새 법안을 내놨다. 새 법안은 기존 노란봉투법 내용 외에도,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또 해고자 등 현재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자를 가입시킨 노조도 노조 지위를 잃지 않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14일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1소위를 구성한 뒤 소위에 특검법안 심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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