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 공모…내달 19일까지

유명식 2024. 6. 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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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후보자를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으로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자 보전 우대(2%→2.5%),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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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모집 홍보물./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후보자를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으로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시는 서류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 각 1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해 9월쯤 발표한다.

심사 기준은 지역경제기여도,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지속적 성장가능성·미래가치 등이다.

시는 10월쯤 시상식을 열어 선정된 기업에 상장과 트로피 등을 수여하고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한다.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에 참여하면 가점도 준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자 보전 우대(2%→2.5%),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따.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해 기업인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겠다"며 "선정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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