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0년 만에 '방화지구' 손본다...불필요한 규제 완화

한지명 기자 2024. 6.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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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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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올해 하반기 이내 결정 고시 목표
방화지구 지정현황.(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이달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19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관리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선다.

그간 지정 목적 달성과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의한 방화설비 설치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하나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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