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사건 내사 종결기한 6개월 연장··· 특수성 고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보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은 종결해야 한다.
다만 내사 종결 기한 연장 주기도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6개월로 유지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보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
경찰은 규칙 제9조에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은 종결해야 한다. 다만 조사가 이어져야 할 사유가 소명된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안보수사의 경우 내사 기간을 장기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통상 안보수사의 경우 일반 사건보다 장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사 종결 기한 연장 주기도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6개월로 유지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넉달새 553조원 불어난 美 정부 적자…'빚의 소용돌이' 빠져드나
- 코로나 모범국이었는데 확진자 급증…영아들 중환자실서 집중치료 '이 나라'
- '커피 향보다 진한 감동 스토리'…'매일 스벅 온 할아버지 기억해요?'
- 여기서 진짜 판빙빙은 누구?…이젠 ‘짝퉁 스타’까지 등장한 ‘이 나라’ 정말
- 손흥민, 前에이전트와 계약분쟁 2심도 사실상 승소…4.4억만 주면 된다, 졌으면 얼마?
- 지드래곤도 '성심당'은 못 참아!…빵 잔뜩 사 들고 가는 사진의 정체는
- '버닝썬 루머' 벗어난 고준희, 첫 연극 도전 '설레고 뜻깊어'
- 그냥 발뒤꿈치 물집이었을뿐인데…다리 절단한 20대女, 도대체 왜?
- 70대 전 미식축구 감독, '48세 연하' 미모의 치어리더 열애에…'역겨워' 비난 봇물
- '하룻밤에 250만원'…'열도의 소녀' 日여성들 성매매, 배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