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사건 내사 종결기한 6개월 연장··· 특수성 고려

채민석 기자 2024. 6. 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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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은 종결해야 한다.

다만 내사 종결 기한 연장 주기도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6개월로 유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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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안보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

경찰은 규칙 제9조에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은 종결해야 한다. 다만 조사가 이어져야 할 사유가 소명된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안보수사의 경우 내사 기간을 장기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통상 안보수사의 경우 일반 사건보다 장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사 종결 기한 연장 주기도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6개월로 유지기로 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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