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제재···117명 '출국금지'

정다은 기자 2024. 6.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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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4명이 출국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 기간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 제64조1항1호(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3기(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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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4명이 출국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6월 432명 등 총 1457명이다. 이 기간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 제64조1항1호(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3기(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를 받게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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