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 집중 단속

이병희 기자 2024. 6. 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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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내 경마장 주변을 집중단속한다.

도내 마사회 지사(8개소)와 협업해 경마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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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지사와 협업
미등록 대부 행위 등 조사
불법대부행위 집중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내 경마장 주변을 집중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내 마사회 지사(8개소)와 협업해 경마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 행위 등이다.

그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전단을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를 즉시 이용 중지 처리하고,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방침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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