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경남도, 안내책자 발간

홍정명 기자 2024. 6.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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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가맹점(프랜차이즈)사업자와 가맹희망자를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맹사업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 제공 확인 ▲가맹점 운영 중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맹계약 종료 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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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대응 정보 등 담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가맹점(프랜차이즈)사업자와 가맹희망자를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맹사업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경남도청 본관 1층에 위치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가맹사업 관련 상담사례를 보면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 기회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이 많았다.

대표적 피해사례는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비롯해 객관적 근거없이 제시한 예상수익 정보를 믿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크게 미치지 못해 계속된 적자로 가맹점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 제공 확인 ▲가맹점 운영 중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맹계약 종료 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안내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안내 책자는 시·군 주민센터와 소상공인 유관기관에 비치된다.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소상공인과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자문 지원도 하고 있다.

피해상담과 자문을 원하면 도청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 방문하거나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상담과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안내서가 가맹점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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