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 “북한과 ‘상호 지원’ 조항은 유엔 헌장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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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이 19일(현지시각)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포함된 "상호 지원" 조항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방어적' 차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텔레비전에 나와 "누군가 이 조항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사람은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조항에는 한 쪽이 공격을 당할 경우 다른 한 쪽이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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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이 19일(현지시각)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포함된 “상호 지원” 조항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방어적’ 차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텔레비전에 나와 “누군가 이 조항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사람은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조항에는 한 쪽이 공격을 당할 경우 다른 한 쪽이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조항이 협정 4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만약 누군가가 해당 조항에 “불법적인 열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한다면 그 국가는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mutual assistance)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상호 지원”의 의미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라브로프 장관이 직접 나서 해당 조항이 유엔 헌장에 따른 것이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 시,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전까지 회원국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북한 쪽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리영진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공사는 러시아 현지에서 열린 연회에서 “말 그대로 오늘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역사적인 회담과 협상이 있었다”며 “이 회담 결과로 새로운 강력한 양국 간 조약이 탄생했다.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거둔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오늘 양국 동맹 관계의 관계의 엄숙한 출범을 발표”했다면서 “북한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국제 정세 아래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 지도부의 모든 정치적 지침을 항상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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