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구속될까…검찰, 법원에 영장 청구

김동현 2024. 6. 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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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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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얼차려를 받는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의 추모분향소가 마련돼 한 군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얼차려를 받던 A씨가 쓰러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이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군은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A씨와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및 의료진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강 중대장 등은 사건 발생 18일이 경과한 지난 10일에서야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같은 달 13일 숨진 훈련병의 병원 이송 및 진료 과정, 육군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서 소환조사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각에서 고발된 살인,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고 검찰 역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검찰 측은 "이들은 훈련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했다.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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