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억 딩크족도 “우리 애 낳을까”…대출 더 받고 공공분양 절반 우선공급
연소득 2.5억 맞벌이도 특례대출
애 더 낳으면 우대금리 0.4%P
소득·자산 무관 20년 살수있게
공공임대 재계약 자격도 완화
그린벨트 풀어 1.4만가구 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35%로 확대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 특공은 평생 딱 1번만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처음으로 깼다.
예를 들어 과거 생애 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가구가 혼인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 유형을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이다.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 집으로 이사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이다. 미혼일 때 생애 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풀어준단 뜻이다.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은 또다시 완화됐다.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나머지 기준이 동일하게 운영돼 정책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여전히 9억원 이하다. 순자산도 4억 69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낳은 가구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애초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줬지만 앞으로는 0.4%포인트 내려줄 방침이다. 단 최저 금리는 1.2%로 제한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에 빌려주는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풀어준다.
공공분양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외벌이든, 맞벌이든 2인 가구 기준 월급이 649만원 이하여야만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라면 공공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추첨제 물량은 맞벌이 2인 가구가 합친 월급이 1083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이 청약의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도 폐지한다. 출산 가구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최장 20년 동안 재계약을 허용한다.
올해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한다. 이 중 1만 4000가구를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하는 게 목표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매입임대도 늘린다. 7만가구가 아닌 10만 가구로 목표치 자체를 늘렸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3만가구)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게 배정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생 가구에게 주택 관련 대출을 확대하고 청약 배정도 늘린 만큼 결혼과 출생을 주저하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등이 완화되면서 미분양이 밀집하고 주택 가격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거주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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