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가 계획 짜볼까?"…추석 '황금연휴' 최장 열흘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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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총 119일을 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이 일요일이라 68일이 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 및 대체공휴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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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총 119일을 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다.
연휴가 끝나는 10일은 금요일이라, 이날 휴가를 사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가을방학'도 가능해진다.
우주항공청은 20일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5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해왔으나,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돼 우주청이 맡게 됐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빨간 날'로 불리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이 일요일이라 68일이 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총 6번 있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 및 대체공휴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은 나흘 연휴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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