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조례, 불발되나' 안건 심의 파행…15건 향방도 미지수

김경희 기자 2024. 6. 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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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하나로 묶은 통합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단체와 교섭단체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던 상임위는 파행됐고, 심의에 오를 예정이던 15개 안건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통합조례안을 제외한 14건의 안건 역시 처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주당도 통합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례안이라는 점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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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 파행… 안건 심의도 못해 교사 단체 반대… 민주, 미상정 당론
국힘, 그동안 도출 결과 가부 판단을 양측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
나머지 14개 안건 역시 처리 불투명
경기도교육청 추경안 심사가 예정된 18일 오전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김경희기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하나로 묶은 통합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단체와 교섭단체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던 상임위는 파행됐고, 심의에 오를 예정이던 15개 안건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예결산안 심사에서 가까스로 회의를 연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로 예정됐던 안건 심의를 개최조차 하지 못했다. 교사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통합조례안)’의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조례안이 교기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인 만큼 상정 후 가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면서다.

교기위원들은 당초 오전 10시 개회하기로 한 의안심의를 미룬 채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는 취소됐다. 20일 교기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 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조례안을 제외한 14건의 안건 역시 처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들 안건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혼자 살아 남았다는 자책감에 사망한 단원고 고(故)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로 지정할 근거인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이버 학교폭력 등에 대한 정의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발생 정도 등을 검사할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계속해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15건의 조례안 자체가 후반기로 밀리는 상황도 가능한 셈이다. 이 경우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도의회 내부의 중론이다. 민주당도 통합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례안이라는 점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교원 단체 등을 상대로 통합 조례안의 목적 등을 다시 설명,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전히 새 조례안이 기존 학생 인권, 교권 보호 조례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권리 축소가 아닌 확대를 위한 조례안인 만큼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교육 구성원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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