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꿀꺽"…위믹스 200억 털리고 문 닫는 코인거래소, 다른 곳은?

이지영2 기자 2024. 6. 20.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해킹으로 위믹스 200억원어치를 탈취당한 국내 중소 거래소 '지닥'이 결국 문을 닫는다.

하지만 이후 지닥이 해킹으로 위믹스 1000만개를 도난당하면서 물량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800만개 못 받아
"중소 거래소 자금 회수 미리 대비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내 주요 코인마켓(비원화)거래소 '지닥'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다. 해킹당한 가상자산에는 위믹스 1000만개도 포함됐다. 지닥은 지난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9일 오전 7시경 지닥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보유 자산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밝혔다. 지닥이 밝힌 피해규모는 비트코인 60개, 이더리움 350개, 위믹스 1000만개, 테더(USDT) 22만개로 한화로 약 수백억원 규모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지닥 사무실의 모습. 2023.04.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지난해 해킹으로 위믹스 200억원어치를 탈취당한 국내 중소 거래소 '지닥'이 결국 문을 닫는다. 회사 자산으로 충당했다는 위믹스 대부분이 아직 보상되지 않은 상태라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지난 17일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닥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일은 내달 16일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을 사흘 앞둔 시점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오는 24일부터 종료된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자동 출금이 수동 출금으로 전환된다. 수동 출금 신청과 잔고 조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지닥에 묶인 위믹스다. 위메이드 창업주 박관호 대표가 맡긴 위믹스 800만개 가량이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닥이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책임 경영을 위해 지닥을 통해 1100만개 가량의 위믹스를 매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닥이 해킹으로 위믹스 1000만개를 도난당하면서 물량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박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회수를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위믹스 1100만개를 지닥에 수탁했는데 출금되지 않은 800만개가 남아있다"며 "전량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닥이 이를 거부하고, 하루 출금량을 1만6000만개로 제한했다. (내가) 해킹의 최대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현재 박 대표가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 물량 800만개는 현재 시세(1488원)로 약 119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투자자 보호에 실패한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대표를 비롯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종료 이후 위믹스를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위믹스 회수를 위한 선택지는 결국 소송뿐이라는 게 법조계 조언이다.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회사 임원은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보유 현황을 공지하고 있다"며 "반면에 지닥은 이같은 조치도 없이 도난당한 이후 출금을 막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애초에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피해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닥과 같은 중소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면서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체계 설정과 준비금 설정 등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소 거래소들이 추가 자본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게 업계 주요 시각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지닥과 같이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중소 거래소들은 운영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자금 회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닥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종료에 대해 "시스템 개편을 위한 것"이라며 "폐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