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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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사항으로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납부한 증여세가 있을 시 상속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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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개념 같지만 양자의 차이는 엄연하다.
상속세는 재산소유자의 사망 후 발생하는 세금이다. 고인은 '피상속인', 남은 배우자·자녀 등은 '상속인'이라고 한다. 증여세는 생존 중 타인에게 재산(재물)을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이다.
상속에 있어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의 순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재미있는 대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다. 정책상 일정액을 공제해 주고 남은 것만 과세된다. 상속공제로는 인적공제액이 있는데 해당 금액이 5억 원에 미달될 때에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하는데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이 많은 경우 3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사항으로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납부한 증여세가 있을 시 상속세액에서 공제된다. 또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다든가, 2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된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된다.
상속세법상 조세정책을 제일 많이 반영한 게 '동거주택상속공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하면서 소유한 하나의 주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전액 비과세 처리해 생활의 안정성을 세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속인 간 10년 이상 같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화제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박종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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