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갑질, 을질 예방 조례안'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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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교육계에서는 '갑질, 을질 예방 조례안'이 논란이다.
정식 명칭은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편삼범 도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지난 12일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 등이 절실한 상황으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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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교육계에서는 '갑질, 을질 예방 조례안'이 논란이다.
정식 명칭은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편삼범 도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지난 12일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충남 지역 일부 교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예고되자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편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향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했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 등이 절실한 상황으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 취지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조례가 제정되면 갑질 관리자를 저지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조례안은 '갑질'에 대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사실상의 영향력'을 '갑질' 피해자 입장에서 증명하기 쉬울까.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도내 갑질신고 39건 가운데 24건(61.5%)이 갑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15건은 △경고 5건 △주의 4건 △경징계 3건 △중징계 1건 등이다.
4년간 신고조차 39건뿐이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해 보인다.
조례는 '을질'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49조 등을 위반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쓰여 있다.
맞고소처럼 '갑질' 신고가 있게 되면 상대편은 자연스레 '을질'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조례가 이대로 제정된다면 '갑질' 신고는 더욱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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