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심사·이상거래 보고까지…'의무' 많아진 거래소[가상자산법 D-한달]②

김지현 기자 2024. 6. 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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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남았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이전보다 더 많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당국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거래소에 배포할 계획인데, 해당 사례 안에 따라 거래소들은 법안이 시행된 후 6개월간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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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상 거래 즉각 보고하고 정기적 거래 지원 심사해야
'자체 이행'에서 법안 시행 후 '의무 사항'으로 변화

[편집자주] 가상자산 시장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남았다.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첫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다수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뉴스1>은 총 4회에 걸쳐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일어날 변화를 짚어본다.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과 사업 환경의 변화, 투자 환경의 변화, 향후 남은 과제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

5대 가상화폐 원화 거래소 대표인 이석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오른쪽부터)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이전보다 더 많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세조종과 같은 이상거래 발생 시 금융당국에 직접 보고해야 하고,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거래 유지 심사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무사항 이행에 분주하다.

◇ 거래소, 이상거래 즉각 보고해야…'코인판 MM' 적용 사례 대폭 감소할 듯

이용자 보호법 안에는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특금법' 때의 의무사항보다 더 많은 거래소들의 의무사항이 담겨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신고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이번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들은 의무적으로 거래소 이용자들의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자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같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보호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이번 이용자 보호법의 주목적인데,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의무 사항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와 거래지원(상장) 유지 심사 의무다.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경우, 그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감독당국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상거래시스템을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시급한 의무사항으로 꼽은 만큼 거래소들은 당국의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이상거래 감시팀의 인력을 확충하고 탐지 시스템의 향상 등의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 가상자산 업계에 만연했던 마켓메이킹(MM) 적용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거래소, 거래 유지 심사도 정기적으로…'스캠 코인' 걸러낸다

또 당국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거래소에 배포할 계획인데, 해당 사례 안에 따라 거래소들은 법안이 시행된 후 6개월간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시행해 거래소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 지원 유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거래소들의 이 같은 유지 심사를 통해 가상자산만 발행해 놓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실제 운영하지 않거나 이행이 더딘 프로젝트의 가상자산에 이전보다 덜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도 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위험성 및 안전한 거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같이 '1단계 법안'으로 불리는 이용자보호법은 그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재한 가상자산 업계의 환경을 보완하는 셈인데,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 법안'에는 업권법 성격의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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