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향한 범죄 많아지길" 이재명 재판 부장판사 '신변 위협' 글 확산

배수아 기자 2024. 6. 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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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을 심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사에 대한 도넘은 신변 위협글이 점차 확산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문에는 "신 부장판사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글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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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
유튜브 채널 캡처./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심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사에 대한 도넘은 신변 위협글이 점차 확산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는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도 심리하게 됐다.

신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등 5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사건도 재차 배당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20일 뉴스1 취재 결과 이 대표 지지자들의 신 부장판사에 대한 저격글이 인터넷과 카카오톡 단체방에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지 한 유튜브 채널에는 신 부장판사를 지목해 "끝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생을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판사를 향한 범죄가 많아지길 기원한다"는 댓글도 있다.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이 대표 네이버 팬 카페인 '재명이네마을' 등에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들은 이 대표의 지지조직인 잼잼자봉단·잼잼기시단 명의로 작성된 '구글닥스' 설문을 통해 서명을 모집하고 있다.

설문에는 "신 부장판사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글이 담겼다.

이들은 21일 오전 수원지검 후문에서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집회'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ㅆㅂ'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비속어가 연상되는 해당 게시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판사들 어떻게 안 되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9년 6월이 말이 되냐. 검찰 구형도 아니고, 재판부 선고가? 무슨 죽을죄를 졌다고" "어쩌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재판부는 당해낼 방법이 없다" 등 김 변호사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에휴. 하는 짓거리 보니 한심하다. 모든 의뢰인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인성이 중요하다. 변호사, 의사 모두 인성을 보고 장사할 수 있게 해야겠다" "욕이 맞느냐" 등 김 변호사를 비판하는 누리꾼도 다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 판결은 존재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 조작 등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냐"고 항의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수원지법은 "인지는 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기적으로 법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지법 부패전담부가 두 개인데, 자동으로 전산을 돌려 이 대표 재판부로 신 부장판사님이 배정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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