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무더기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60여 명이 제재를 받는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일부터 11일까지 제36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117명·면허 정지 43명·명단 공개 4명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60여 명이 제재를 받는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일부터 11일까지 제36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는 정부가 2021년 7월 처음 제재를 가한 뒤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630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그중 약 26%(163명)가 조치 이후 밀린 양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했다.
9월부터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양육비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4세 여중생 성폭행·촬영한 교장…"걔가 날 받아들였다"
- 조진웅, 尹 탄핵 촉구 집회 VCR 등장 "국민으로서 엄중한 사태 예의 주시"
- "완전 미쳤어" "대표님 언제?"…조국혁신당 '그날 밤' 단톡방 폭발
- '윤 멘토' 신평 "대통령 선한 품성…헌재서 살아 오면 훌륭한 지도자 될 것"
- 한강서 놀다 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5년 뒤 출소, 무서워요"
- 유튜버 엄은향, 임영웅 '뭐요' 패러디했다가…"고소 협박 당해"
- 62세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애틋 "절망 끝에 만난 기쁨" [N샷]
- 곧 스물 예승이…'류승룡 딸' 갈소원, 몰라보게 달라진 분위기
- "가족 모두 한복 입고 축하해주는 꿈"…다음날 2억 복권 당첨
- 장예원 "전현무와 1시간 반씩 전화통화…말투 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