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무더기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

오현주 기자 2024. 6.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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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60여 명이 제재를 받는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일부터 11일까지 제36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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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0여 명 제재 조치
출국 금지 117명·면허 정지 43명·명단 공개 4명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60여 명이 제재를 받는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일부터 11일까지 제36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는 정부가 2021년 7월 처음 제재를 가한 뒤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630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그중 약 26%(163명)가 조치 이후 밀린 양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했다.

9월부터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양육비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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