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112 허위 신고, 처벌 강화 목소리 커진다

양효원 기자 2024. 6. 2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남부지역에서 112 허위신고가 매년 수백 건 접수되는 등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장난전화가 주는 쾌락에 비해 처벌이 현저히 낮은 것이 수백, 수천 건 허위 신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며 "허위 신고는 단순 장난이 아닌 상당한 비용 발생과 공권력 낭비, 나아가 정말 필요한 현장 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경기남부청에 4000건…1600여 건 즉결심판
"벌금 10만원 이하 등 수위 낮아 처벌 잣대 높일 필요"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지역에서 112 허위신고가 매년 수백 건 접수되는 등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수 허위 신고 문제 원인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꼽히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위 신고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력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범죄 처벌은 벌금 또는 훈방 등에 그치고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3년 경기남부청에 들어온 112 허위 신고는 393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901건, 2020년 767건, 2021년 705건, 2022년 737건, 2023년 821건 등 해마다 수백 건 허위 신고가 접수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해도 274건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지역 경찰 A씨는 "신고 접수 당시에는 허위나 장난 여부를 알 수 없고, 현장 출동 후에 허위 신고 사실을 확인한다"며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현장 경찰 피로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말 경찰이 필요한 곳을 놓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 범죄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최근 5년간 1671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120건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이다. 경범죄처벌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벌토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한 사람이 수십에서 수백 건의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성남시에서 1년여 동안 4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에 검거된 당일에도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해 경찰에 전화해 "출동해 보라"고 신고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 조치 후 떠나자 재차 "경찰이 때렸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절차를 취소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장난전화가 주는 쾌락에 비해 처벌이 현저히 낮은 것이 수백, 수천 건 허위 신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며 "허위 신고는 단순 장난이 아닌 상당한 비용 발생과 공권력 낭비, 나아가 정말 필요한 현장 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를 보다 큰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경범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