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해외 못 나가"…여가부, '나쁜 부모' 164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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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일명 '나쁜 부모'의 출국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여가부는 20일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 제64조1항1호(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3기(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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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가능
채무 3000만원 이상·3년간 양육비 안주면 제재조치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일명 '나쁜 부모'의 출국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여가부는 20일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이 중 117명은 출국금지, 43명은 운전면허 정지, 나머지 4명은 명단공개된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치가 시작된 2021년 하반기에 27명이 제재를 받았으나 이듬해 하반기에는 20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하반기엔 348명까지 증가했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은 중복을 제외하면 총 630명으로,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아울러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 제64조1항1호(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3기(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를 받게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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