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2억원 넘어…김선민 시의원 분석·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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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주 외국인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증가율이 상당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었지만 별도 요청을 통해 거제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을 검토했다"면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폭증하는 기간인 2023년도에 자동차세 체납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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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외국인 증가세 따른 체납 대책 등 적극 행정 강력 촉구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 거주 외국인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거제시 납세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부과 및 체납현황’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전체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은 2021년도 31%, 2022년도 43%, 2023년도 68%로 지속 증가 추세다.
김선민 의원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증가율이 상당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었지만 별도 요청을 통해 거제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을 검토했다”면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폭증하는 기간인 2023년도에 자동차세 체납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세 체납액은 체납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양도하고 출국한다거나 인수한 외국인도 차량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실상 대포차처럼 이용돼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외국의 낯선 행정시스템을 몰라서 현장을 회피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거제시 사회 안전에 큰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고, 국내 거소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늘리는 등 거제시의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세금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외국인에게도 납세 의무를 그들끼리 소통하고 공유하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납세과 손순희 과장은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에 대해 압류를 하며 징수한 예가 있었다”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5861명에서 2023년 말 1만1773명으로 폭증했고, 2024년 5월말 기준 1만3075명이다.
거제시의 5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약 1억 9000만 원(1566명, 2335건)에 달하며, 거제시 지방세 총 체납액 195억 원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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