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40개大 중 34곳이 휴진 동참 의사"…오늘 총회
정부 전방위적 압박과 여론 악화에도 이탈 않을 듯
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엔 "다른 소송 남아"
[세종=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대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0일 다시 총회를 갖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고통 호소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더해 법원 결정에 따라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나 집단 휴진 등 투쟁을 당장 중단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전체 교수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전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관련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만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총회에서 향후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은 지난 18일 의협의 총궐기대회와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당일 동네병원 등 의원급 휴진율은 14.9%였다. 지난 2020년 8월14일 의대 증원 반대 집단 휴진(32.6%) 절반 수준이다.
반면 의협은 자체 파악 휴진율이 50% 내외라고 주장하며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대학병원에 속한 의대 교수들의 동참 규모도 관심이다.
지난 17일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 소속 4개 병원에 이어 연세대 의대 산하 세브란스병원 등 3곳 병원의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울산대 의대와 연계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설문을 토대로 다음달 4일부터 1주 휴진을 예고했다. 정부 대응에 따라 무기한 휴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의협의 무기한 휴진 방침을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방적 발표"라 지적하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분열상도 드러난 상태다.
전의교협 복수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일단 교수들이 당장 휴진 철회를 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부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 만큼은 복귀시켜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정부가 대승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재검토 또는 수업 거부 강요 혐의 의대생 수사의뢰 철회 등에 나서야 한다는 타협안도 거론한다.
그러나 전의교협 한 관계자는 "투쟁을 접을 분위기는 아니"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내걸고 있는 요구가 바뀌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것(타협안)을 전제로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율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거 같다"며 "9월이 되면 (증원된 신입생) 모집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돼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40개 의대 중 34곳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집단 휴진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의대 교수들도 상당 규모라고 전의교협 측은 보고 있다.
다른 전의교협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교수들에게 연가를 내라, 동참하라 강제하지 않는다"며 "하루 당직을 선 교수들은 다른 평일은 하루 쉬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화요일(18일) 진료를 비워 달라 부탁하는 정도지만 그럼에도 절반 정도 참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휴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산발적으로 나온다"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게 이런 거(휴진) 밖에 없다"고 교수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부가 최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전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최고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는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이런 짓까지 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전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은 뉴시스에 "전향적 판결로 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바랬는데 안타깝다"며 "다른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집행정지와 맞물린) 본안 소송도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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